서울프라이드영화제
저작물 관리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 출품되는 모든 출품작,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상영작과 관련하여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 제출된 모든 저작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범위
(1) 본 규정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상영을 목적으로 출품되는 스크리너, 상영본, 트레일러에 대한 것입니다.
(2)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 제출된 모든 영상 파일 자료, 사진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상영, 심사, 번역, 출판, 홍보, 비디오 라이브러리, 영화제 아카이브 보관 및 열람용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 회사(이하 “저작권자”라 칭함)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관리 규정
(1) 스크리너
① 스크리너: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서의 상영을 위한 심사 및 상영 확정 이후에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의로 출품한 영화의 시사용 영상(링크 혹은 파일)을 말합니다.
② 스크리너는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 제출된 이후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와 예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스크리너에 사용한 음악 및 영상은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상영 확정 후, 스크리너는 출판, 번역, 홍보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스크리너는 한정된 용도와 공간 내에서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가 엄격히 관리합니다.
④ 스크리너의 DVD, 선재물 등은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본 영화제의 자료실에 보관됩니다.
(2) 상영본
① 상영본: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최종 심사를 거쳐 당해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상영이 확정된 영화의 영상 파일을 말합니다.
② 상영이 확정된 작품의 영화제 상영본은 반드시 영어자막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한국 작품에 한국어 외 다른 언어의 대사나 자막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에 대한 한국어자막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③ 상영작은 영화제 종료 후,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영화제가 운영하는 비상업적행사에 재상영될 수 있습니다.
(3) 트레일러
① 출품자가 별도의 홍보용 트레일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영작(스크리너 버전) 전체 길이 중 3분 이하의 비디오 클립을 자체 제작하여 작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공된 트레일러 및 제작된 모든 비디오 클립은 홍보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언론 및 일반 관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이전에는 영화제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작물, 옥외 홍보물, 웹 사이트 등에서 활용하며,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제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보상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출품작 및 상영작의 저작물이 유출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저작권자와의 협의하여 보상합니다.
5. 일반 규정
위의 규정은 출품신청서에 출품작과 상영작의 저작권자가 자필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회와 구두로 동의한 후 날인을 하지 않은 채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때도 그 효력을 갖습니다.
문의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프로그램팀 program@sipff.kr
※ 출품 전 반드시 하단의 '출품 규정 전문'과 '저작물 관리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