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규정
Regulations
제작지원 선발 시 주의 사항 및 규정
1. 영화제에서 지원하는 유무형의 금전적인 부분은 개인의 제작비나 다른 용도 또는 목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각종 촬영 장비 렌탈과 사운드믹싱 업체는 영화제에서 지정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임의 업체와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3. 정해진 워크숍의 수업 일정을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 시 제작지원이 중단됩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작 일정에 따라 영화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중도 포기, 미완성 등)에는 지원 규모에 상당하는 현금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5. 워크숍 진행 중에는 주제, 소재, 내용, 러닝타임 등을 영화제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6. 영화제 상영 시 ‘관객과의 대화’ 행사와 각종 포토콜, 인터뷰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7. 상기 내용을 어길 시, 지원이 즉각 중단되며, 이후 5년간 당 영화제의 모든 사업에 지원 불가합니다.
완성 작품 저작권 및 활용 안내
1. 제작지원제도에 선발된 작품은 퀴어영화 전문 배급사인 레인보우팩토리와 별도의 배급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에 배급합니다.
2. 배급계약을 통해 작품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감독에게, 저작재산권은 계약기간 동안 배급사에 귀속합니다.
3. 배급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총 제작비와 홍보배급 비용을 선공제한 후에, 감독과의 배급 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을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