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지원 선발 시 주의 사항 및 규정
1. 영화제에서 지원하는 유무형의 금전적인 부분은 개인의 제작비나 다른 용도 또는 목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작품은 제작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촬영을 시작해야 하며 6개월(180일)이내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 일정에 준수하지 못할 경우(중도 포기, 미완성 등)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4. 선정 당시 제출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며, 영화제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임의로 주제, 소재, 내용, 러닝타임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완성된 작품의 크레딧에는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제작지원작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6. 영화제 상영 시 관객과의 대화(GV)와 각종 포토콜, 인터뷰 등 공식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7.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향후 5년간 본 영화제의 모든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 작품 저작권 및 활용 안내